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 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만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지원 신청 후 보조 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 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특정 성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 및 난자 활용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매매된 정자, 난자 활용 금지 대리모 및 수증 난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합니다.(사실혼 부부,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보건소(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공공 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고 이후 대상자이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공공 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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