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하기(2025년10월기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 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만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지원 신청 후 보조 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 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특정 성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 및 난자 활용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매매된 정자, 난자 활용 금지 대리모 및 수증 난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합니다.(사실혼 부부,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보건소(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공공 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4.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고 이후 대상자이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공공 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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